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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아들 서울대병원 특혜입원 논란'…홍남기, 시민단체에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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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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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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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아들이 일반환자는 입원할 수 없는 서울대병원 특실에 입원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시민단체가 홍 부총리와 서울대병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대책위)는 5일 홍 부총리와 김 원장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대책위는 "서울대병원 감염내과는 코로나19 진료 때문에 포화상태라서 일반 환자는 위급한 경우가 아니면 입원할 수 없는데 홍 부총리는 고위공직자로서 솔선수범 해야 함에도 이 규칙을 어겼다"며 "국민으로부터 분노와 더불어 공분을 사고 있다"고 했다.

김 원장에 관해서는 "홍 부총리의 전화를 받고 그의 아들에게 1인실 특실 입원 결정을 한 것은 직권남용이자 업무방해"라며 "의료체계마저 흔든 공정하지 못한 편법이며 국민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어처구니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의 아들은 지난달 24일 오전에 다리 발열과 통증으로 서울대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응급상황이 아니라는 진단이 나와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을 것을 안내받고 환자등록이 취소됐다.

하지만 2시간 뒤 홍 부총리 아들은 입원 결정이 내려져 특실에 입원했다. 당시 서울대병원은 코로나19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위급하지 않은 일반환자는 입원 진료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 과정에 홍 부총리가 아들이 감염내과 환자임에도 신장내과 교수인 김 원장과 연락했다고 전해지면서 '특혜입원' 의혹이 불거졌다.

의혹이 커지자 기재부는 지난 2일 "홍 부총리가 당일 걱정이 커서 평소 친한 김 원장과 통화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병실은 병실 사용료가 높아 남아있던 특실에 입원한 것"이라 해명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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