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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다른 여자 손 만져”…남친 가슴 흉기로 찌른 20대女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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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자와 친밀함을 표시하며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박재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일 새벽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남자친구 B(28)씨 집에서 B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처음 본 여주인의 손을 만지고 대화를 한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후 119에 신고해 B씨를 병원으로 옮겼다. 피를 많이 흘린 B씨는 심정지 상태에 놓였다가 가까스로 소생했다고 한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찔러 보라’는 말을 했고, 화를 참지 못했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자칫 조금이라도 치료가 늦어졌다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커다란 위험이 발생해 죄질이 나쁘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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