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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나이키, 캐나다구스 이어 루이비통도 백기 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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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차별적 환불 정책에 반발 확대

캐나다구스 중국도 동일 규정 적용키로

디올, 중국 여성 비하 사진 논란에 진땀

나이키, H&M도 불매운동 시달려



중국 내 소비자들의 심기를 건드려 사과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구스의 다음 타깃으로 루이비통이 지목됐다. 세계 최대 명품 소비처로 떠오르는 중국에서 글로벌 브랜드 길들이기가 가속화되는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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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타임즈 등에 따르면 최근 중국 중앙방송(CCTV)은 “캐나다구스에 이어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도 '이중 잣대' 환불 정책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나 국제 브랜드의 차별적 반품 정책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분노가 깊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CCTV는 루이비통을 비롯해 다수의 해외 브랜드가 중국과 다른 나라의 애프터세일 정책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구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반면 글로벌타임즈는 한 브랜드의 직원을 인용해 “중국 매장에서 구매한 상품은 환불이 불가능하고 온라인으로 구매한 상품만 수령 후 7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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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캐나다의 루이비통 공식 홈페이지에는 반품 및 교환 정책에 따라 브라질, 중국,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인도, 요르단, 카자흐스탄, 한국, 레바논, 멕시코, 러시아를 제외한 전 세계 루이비통 매장에서 교환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웨이보 등에서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 소비자들이 해당 브랜드에서 구매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중국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내 시장 규제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근 글로벌 브랜드가 중국 내에서 사과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자칫 중국인들의 심기를 자극했다가 불매 운동의 타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H&M, 나이키 같은 패션·스포츠 브랜드 뿐만 아니라 디올 같은 명품 브랜드도 마찬가지다. 세계 최대 소비시장이 된 중국에서 자칫 잘못 찍혔다간 매출에 엄청난 타격을 감수해야 한다.

캐나다 패딩 브랜드인 캐나다구스는 중국에서 별도의 환불 규정을 적용했다가 소비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규정을 변경했다.

상하이의 한 소비자는 캐나다구스에서 1만 1,400위안(약 210만 원) 상당의 제품을 구매한 뒤 품질 불량을 이유로 반품을 요구했지만 거절 당했다. 매장 측은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당시 '중국 본토 매장에서 판매한 제품은 환불이 엄격히 금지된다'는 교환 조항에 서명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소비자가 이를 문제 삼자 상하이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는 즉각 캐나다구스 관계자를 불러들여 사태 파악에 나섰다. 신화망에 따르면 캐나다구스는 전 세계적으로 적용하는 '30일 내 무조건 환불' 규정 대신 중국에서는 '1주일 내 무조건 환불'을 도입한 것이 화근이 됐다.

감독 당국으로부터 일종의 ‘군기 잡기’를 당한 뒤 캐나다구스는 곧바로 꼬리를 내렸다. 지난 2일 캐나다구스는 성명을 통해 "관련 법 규정에 부합할 경우 중국 본토의 모든 전문점에서 판매된 제품을 반품·환불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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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프랑스 명품 브랜드 디올은 중국인을 비하했다는 논란을 조기 진화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상하이에서 열린 '레이디 디올' 전시회에 중국 전통의상을 입은 여성의 사진이 발단이 된 것. 사진 속에서 디올 핸드백을 든 여성은 어두운 얼굴에 눈 화장을 짙게 한 채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이 사진을 두고 중국 매체는 중국 여성을 모욕했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디올은 즉시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웨이보에서 해당 사진을 삭제하고 "우리는 여론을 높이 평가하고 중국인들의 감정을 존중한다"고 사과 표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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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올해 3월에는 H&M·나이키 등이 불매 운동에 시달렸다. 이들 브랜드가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탄압을 비판하며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면화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궈차오’로 불리는 중국 내 애국소비 운동은 자국을 비판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을 적용하는 브랜드를 강하게 비판하는 것을 넘어 불매운동이라는 실력 행사로까지 이어진다. 중국 내 사업을 위해서는 중국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김광수 기자 b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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