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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갑질' 일삼은 TV홈쇼핑 7곳 과징금 41억 4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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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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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동효정 기자] GS샵, 롯데홈쇼핑 등 7개 TV홈쇼핑사가 납품업체에 판매 촉진 행사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샵, 롯데홈쇼핑, NS홈쇼핑,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공영쇼핑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적발해 과징금 총 41억46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GS샵 등 6개 TV홈쇼핑은 비용 분담에 대한 약정 없이 판촉 행사에 소요되는 사은품 비용 전부를 납품업체에 부담시켰다. 홈앤쇼핑은 비용 분담 약정은 했지만 총 판촉 비용의 50%를 초과해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넘겨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

7개 회사 모두 인건비 분담 등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가 인건비를 부담하는 종업원을 파견받은 후 이들을 방송 게스트, 시연모델, 방청객 등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원칙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할 수 없다. 사전에 파견조건에 관한 서면 약정을 한 경우 등 예외적 허용요건을 갖춘 때에만 파견이 가능하다.

현대홈쇼핑은 직매입 상품에 대한 양품화 작업을 납품업체에 위탁하면서 작업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양품화란 반품 과정에서 파손·훼손된 제품을 재판매할 수 있도록 재포장하거나 수선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홈앤쇼핑도 양품화 비용 중 물류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GS샵은 상품 하자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2017~2019년 8개 업자로부터 납품받은 직매입 상품 6만2399개를 납품업자에게 부당 반품했다. 롯데홈쇼핑은 직매입 계약 때 최저 납품가를 보장받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다른 사업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납품할 수 없다는 거래조건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밖에도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NS홈쇼핑, 공영쇼핑 등 4개사는 납품업자에게 거래 품목, 수수료 등의 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거나 지연교부한 것이 드러나 제재를 받았다. GS샵, 롯데홈쇼핑, NS홈쇼핑 등은 상품판매대금도 지연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TV홈쇼핑, T커머스, 온라인쇼핑몰 등 새롭게 부각되는 비대면 유통채널의 납품거래 관계를 더욱 면밀히 살펴보겠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기존 대면 유통채널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vivid@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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