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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베트남서 8천원어치 옷 훔친 학생 머리 자른 옷가게 주인 모욕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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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지난 3일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베트남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영상에서는 옷가게 주인이 8000원 상당의 옷을 훔쳐간 학생에게 욕설과 구타를 가하며 가위로 머리와 옷 등을 자르는 모습이 담겨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사진=SNS캡쳐



아시아투데이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 베트남에서 16만동(8000원) 상당의 옷을 훔친 학생의 머리를 자르고 폭행 후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옷가게 주인 부부가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영상이 빠르게 퍼지며 논란이 일자 수사에 착수한 당국은 이들을 모욕죄와 재산강탈죄로 기소했다.

5일 뚜오이쩨·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북부 타잉호아성(省) 타잉화시 공안은 최근 SNS를 통해 확산한 영상 속 가게 주인을 모욕죄와 재산횡령으로 기소했다.

사건의 발달은 지난 3일 오후부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확산한 동영상이다. 2분 가량의 영상 속에서는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비는 어린 학생에게 옷가게 주인이 “(오토바이) 헬멧과 마스크를 벗어라”라며 머리카락과 옷을 자르고 욕설과 구타를 가했다. 해당 영상이 빠르게 퍼지며 논란이 일자 당국이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당국은 옷가게 주인 부부인 흐엉(29)과 아잉(31)을 구금 후 모욕죄와 재산 강탈 혐의로 기소했다.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흐엉은 공안에 지난달 문제 영상 속 학생이 자신의 가게에서 옷을 훔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흐엉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24시간 이내 가게로 연락하지 않으면 공안에 신고하겠다”는 글을 올렸고 해당 글을 접한 17살 학생 M과 H는 흐엉에게 연락을 취했다.

흐엉은 이들에게 가게로 직접 찾아올 것을 요구했고 M씨가 가게로 들어가자 흐엉은 직원과 가족들에게 M씨를 붙잡고 동영상을 촬영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카메라에 보이도록 헬멧과 마스크를 벗어라”라고 했지만 M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욕설과 구타를 이어갔고 가족과 함께 가위로 M씨의 머리·옷·속옷을 잘랐다.

당국의 수사결과 흐엉의 남편 아잉도 가게에 도착해 이들에게 3일 안에 1500만동(75만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공안에 신고할 것이란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해당 금액을 내놓지 않을 경우 학교에 알리고 공안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고 결국 두 학생 가족이 가게로 찾아가 1000만동(50만원)으로 금액을 조정했다. 가족들도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당장 송금이 어려워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 속에서 무릎을 꿇고 거듭 사과하는 M씨가 훔친 옷이 16만동(8000원)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물건을 훔친 것도 잘못이지만 어린 학생에게 지나쳤다”며 “모욕죄로 즉각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쳤다. 16만동의 옷을 훔쳐간 학생에게 1500만동의 합의금을 요구했던 부부는 당국의 기소와 함께 판매중인 의류의 원산지 표기·탈세 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를 맞딱뜨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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