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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너 짜증나' 여자친구 상습 폭행한 20대 남성, 징역 4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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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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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해 전치 6주의 피해를 입힌 20대 남성이 징역 4월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최선재 판사)은 지난달 24일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27)에게 징역 4월형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1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A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2020년 1월경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의 부모에게 인사를 하기로 계획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피고인과의 교제기간이 짧아 피고인을 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내가 어리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냐'는 취지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2020년 3월경에는 피고인이 다른 여성과 만난다는 문자메시지를 본 피해자가 이를 따지자 최씨는 피해자의 팔, 다리 등 신체 부위를 수차례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의 피해를 가했다.

또한 2020년 5월 경에는 피해자가 최씨에게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자 '야이 짜증나'라고 말하며 카메라 렌즈가 들어있는 카메라 가방을 피해자에게 던져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같은 달 말 최씨는 여행을 가는 것을 두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조로 900만원을 일방적으로 송금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심어린 사과가 선행되지 않는 금전적 합의나 공탁을 거부하면서 위 금원을 반환하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이상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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