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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고병원성 AI 막자' 전남지역 가금농장 일시 이동 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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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AI 위험 요소별 맞춤형 방역 강화 대책 마련

연합뉴스

산란계 농가 "방법이 없다"…전문가 "대안 찾아줘야"(CG)
[연합뉴스TV 제공]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는 5일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도내 가금 관련 시설·종사자·축산차량 등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올겨울 들어 국내 산란계 농장에서 의심 사례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도내 산란계 농장 88농가에 대한 긴급 전화 예찰에서는 아직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는 오는 6일 오후 2시까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유지하고, 농장·차량 등에 대한 일제 세척과 소독을 하도록 했다.

나주시 공산면 산란계 밀집단지에는 살수차·광역방제기를 동원해 매일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도내 거점소독시설에서는 모든 축산차량과 운전자에 대해 빈틈없는 소독을 하도록 했다.

바이러스가 도내 산란계 농장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나주시 공산면 산란계 농장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가축위생방역본부 전문 예찰 요원이 매일 폐사율과 산란율 확인을 위한 전화 예찰을 한다.

전남도는 고병원성 AI 위험 요소별 맞춤형 방역 강화 대책도 마련했다.

연합뉴스

철저한 방역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막아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농장 간 교차오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계열사 사료 차량 운행 시 타 계열농장 방문을 금지했다.

종오리 농장은 1농가 차량 1대 지정 운행, 육용 오리 농장은 권역별 차량 1대만 운행하도록 했다.

위험지역 오리농장은 전남도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직접 입식 전 방역·소독시설 점검과 환경 검사에 나서 이상이 없을 때만 입식을 허용할 방침이다.

전남도와 검역본부는 격주 단위로 현장 방문을 해 농장 방역·소독시설, 통제초소 운영실태를 확인한다.

방역관리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 지침의 내용이 방대하고 농장주가 실천해야 할 기본방역수칙이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주요 방역 조치사항을 요약 자료로 만들어 시·군에 배포했다.

전도현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민생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더욱 긴장감을 느끼고 방역에 임하고 있다"며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사육 가금에서 폐사율과 산란율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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