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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클릭 이 사건]뺨 맞고 정강이 차이는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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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경찰관 폭행 사건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최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욕설을 듣고 구타를 당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해 해당 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집행유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솜방망이 처벌'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찰관 폭행, '집행유예' 판결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조상민 판사)은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여성 박모씨에게 지난달 10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박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11시31분쯤 부산 해운대구 한 노상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다.

그는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내뱉으며 해당 경찰관의 뺨을 2차례 때리고 오른발로 다리를 2회 걷어찼다. 이에 경찰관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재차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3차례 때리고 다리를 5번이나 걷어찼다.

재판부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자녀 사망 등의 이유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같은 날 서울남부지법은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62)는 지난 7월 오후 9시10분쯤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이에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김씨를 깨우자 "뭔데 나를 깨우냐"며 욕설을 시작했다. 그는 발로 A경찰관의 정강이를 걷어찼고 이를 제지하는 B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며 난동을 부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여러사정을 종합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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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경찰관 폭행 사건
이외에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건은 이어지고 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5일 부산항 감만부두 앞에서 비노조 화물차의 부두 진입을 막고 이를 제지한 경찰관의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로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6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상북도 안동에서는 지난달 27일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50대 남성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됐다.

지난달 28일에는 서울 관악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친구를 주먹과 전신거울 등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주먹을 휘둘러 그 중 한명의 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기도 했다.

지난 10월 31일에는 서울 영등포에서 술에 취해 술집 유리창을 부수며 난동을 부리던 30대 현역 특전사 부사관이 출동한 경찰관 3명을 밀치며 폭행한 사건도 발생했다. 이처럼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경찰관들의 현장 대응력 강화와 엄격한 처벌 조항 적용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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