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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단독]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녹취록 진실 공방…누구 말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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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제보자 이씨 "최 씨가 변호사비 일부는 3년 후 팔수 있는 주식이라고 했다"

최씨 "인터넷에서 보고 추측성으로 한 얘기…(더 이상한) 금괴 애기도 했었는데…" 반박

최씨에 항의받자 이씨 "농담삼아 한 얘기"…해당 음성 파일 전격 공개

"이재명 변호사비 (저쪽서) 먼저 꺼내" vs "떠돌던 얘기 그냥 같이 했을 뿐"
[李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보자와 문제의 발언을 한 사업가 최씨 릴레이 인터뷰] CBS노컷뉴스가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제보자와 관련 의혹을 처음 제보자에게 말했다고 지목된 사업가 최모 씨를 만났습니다.' '주식 20억원 대납' 소문의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경과에 대해 두 사람의 주장은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변론을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경선 당시 이재명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가 변호사비로 S사에서 주식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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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최씨(왼쪽)·이병철(오른쪽). 김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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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최씨(왼쪽)·이병철(오른쪽). 김태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커지고 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본인과 아내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이때 변론을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가 일부 변호사비를 S사로부터 전환사채(CB,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로 받았다는 의혹이다.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막판 '깨어 있는 시민연대당'(깨시연)에서 대검찰청에 이재명 후보를 고발하면서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후보 측도 이를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맞소송을 걸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폭로한 사람은 깨시연과 제보자 이모 씨다. 그는 20년 가까이 민주당 당원으로 활동했으나, 지금은 이 후보 낙선 운동을 하고 있는 인물이다. 제보자는 이태형 변호사와 가까운 사이인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변호사비 대납 의혹 얘기를 처음 들었다고 했다. 그런데 지난달 26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 제보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방송을 했다. 근거는 최 씨가 대검에 제출한 진술서와 제보자와 최 씨 간 대화했던 녹음파일인데, '제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제보자와 깨시연은 다시 이 후보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송평수 부대변인, 열린공감TV 진행자들 등을 명예훼손으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CBS노컷뉴스는 제보자와 최 씨를 지난달 28일과 지난 1일 각각 만나 인터뷰를 통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나오게 된 배경과 경위 등을 살폈다. 그래도 남는 의문점에 대해서는 수 차례 전화 통화로 질문했다. 두 사람 간 공방의 핵심은 두 가지. 이 후보와 아내 김 씨의 변론을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가 S사로부터 전환사채(CB,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를 받았다는 얘기가 어떻게 나왔냐는 것과 그 사실을 이 변호사가 인정했느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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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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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박종민 기자 Q. 이태형 변호사가 전환사채 주식 20억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가?

제보자 : 2019년 초쯤 지인의 소개로 최 씨와 알게 됐고, 그해 10월부터 사업을 함께 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이런저런 사담을 나누게 됐는데, 최 씨가 과거 불법 사이트 제작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가 집행유예가 나오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때 자신의 변론을 맡아준 사람이 이태형 변호사란 사실을 알게 됐다. 최 씨는 이 변호사와의 친분을 자랑하면서 이 변호사가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맡았던 얘기를 해줬고, 그때 이 변호사가 주식으로 변호사비를 대납 받았다는 얘기를 처음 듣게 됐다. 당시에는 전환사채 이런 얘기는 아니었고, 3년 후에 팔 수 있는 주식이라고 했다.

최 씨 : 제보자 사무실과 내 사무실은 같은 건물에 있다. 그래서 평상시에 종종 1층 카페에서 여러 잡담을 나누곤 하는데, 주식 20억원 얘기도 그런 시간에 한 것이다. 누가 먼저 그 얘기를 꺼냈는지는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인터넷에서 떠도는 얘기들을 그냥 추측성으로 했던 대화 속에서 나왔을 것이다. 주식 20억원 이외에도 변호사비를 '금괴로 받지 않았겠느냐' 등 허왕된 얘기들 속에서 나왔다는 뜻이다. 그리고 내가 이태형 변호사와 인연을 맺은 게 그리 오래된 시간이 아니다. 2019년 이 변호사가 내 사건의 변론을 맡아주면서 인연이 시작됐다. 만약 주식 20억원을 이 변호사가 받았다면, 그런 얘기를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 나한테까지 하겠는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얘기다.

제보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음성파일을 하나를 건넸다. 지난 6월 25일 최 씨와 통화했던 음성파일이다. 통화의 주된 내용은 제보자의 지인 A씨가 법적 문제가 생겨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제보자와 최 씨는 A씨를 이태형 변호사에게 소개시켜주자는 것이었다. 이 통화에서 두 사람은 A씨의 변호사비를 높게 책정하고, 그 대가로 이 변호사로부터 일정 금액을 기부 받자는 취지의 대화를 한다.

▲2011년 6월 25일 제보자-최씨 통화 녹음파일
최 씨 : (이태형 변호사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변론 관련) 대금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은 원래 저한테만 얘기한 것이다. 그걸 내가 '이런 식으로 했대요'라고 들은 풍월(風月)로 얘기한 건데, 그걸 듣고 또 다른 데(A씨)로 말을 옮기면… 그게 알려지면 나중에 (말한 사람이) 저밖에 없지 않나.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이 변호사가 비밀) 얘기를 안 하죠.

최 씨가 애초 20억원을 주식으로 받았다는 얘기를 이 변호사로부터 들었고, 그것을 자신에게 말해줬다는 부분을 증명하는 대목이라고 제보자는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 씨의 주장은 다르다. 당시 저렇게 얘기한 뒷배경이 있다는 것이다.

최 씨 : 애초 A씨에게 이태형 변호사를 소개 시켜주기 위해서 나와 제보자가 입을 맞춘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내가 이 변호사와 매우 친한 사이라는 것이었다. 나와 제보자가 통화로 '내가 이 변호사와 매우 친하다'는 취지의 허풍을 떤 내용을 일부러 A씨에게 스피커폰으로 들려준 적도 있다. 이태형 변호사가 이재명 전 지사 변호사비로 20억원 주식을 받았다는 얘기는 황당한 얘기였지만, 내 입장에서는 A씨가 이 전화를 듣고 있거나 아니면 통화 녹음파일을 받게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얘기를 부인하지 않고 받아준 것 뿐이다. 이런 내용의 통화들은 제보자가 공개한 것 말고도 더 많다. 당시에 나와 제보자에게 중요했던 것은 A씨가 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고 높은 변호사비를 지불하게 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그 외 내용은 그냥 둘러댄 것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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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구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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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구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대표. 연합뉴스Q. 이태형 변호사가 직접 본인의 입으로 '주식 20억원을 받았다'고 말한 적이 있는가?

제보자 : 올해 5월 나와 최 씨, 이 변호사가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적이 있다. 이때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20억원 주식 얘기가 나왔는데, 이때 이 변호사가 "네네."라고 인정을 했다.

최 씨 : 당시(5월 모임) 20억원 주식 얘기에 이 변호사가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만남 이후 헤어질 때 이 변호사가 나를 불러 '20억원 주식 얘기는 뭐냐?'고 묻기에 "별 거 아니에요"라고 얘기한 기억이 있다. 당시 이 씨가 'A씨의 변호사비를 높게 잡아주려고 그런 얘기를 했나'라고 생각했을 뿐이다. 만약 이 변호사가 '네네.'라고 말했다면, 그냥 이병철 씨의 말에 맞장구쳐준 수준이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최 씨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이 씨가 '깨어 있는 시면 연대당'(깨시연)을 통해 이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고발을 하기 3일 전의 통화다.

▲2021년 10월 4일 제보자-최 씨 통화 녹음파일
최 씨 : (사실이 아닌 얘기를 왜 주변에 했냐고 항의하면서)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고 생각이 들어요.
(중략)
제보자 : 그 정도 심각한 문제라면 다 그거 바로 잡아야죠. 왜냐면 그게 농담 삼아 이야기 한 게 문제가 되면 안되니까. 서로가 농담 삼아서 이야기 한 게.


제보자는 '주식 20억원 얘기는 농담이었다고 실토한 셈'이라고 최 씨는 보고 있지만, 제보자 주장은 또 다르다.

제보자 : 이때까지만 해도 최 씨와 여전히 우호적인 관계였는데, 갑자기 최 씨가 '그때 얘기는 농담 아니었냐'고 다그쳤고, 내가 그때 최 씨 얘기를 그냥 받아준 것에 불과했다. 최 씨와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내가 한발 물러섰던 것이나, 이후에는 내가 항의하는 대화도 있다.

Q. (제보자에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폭로하게 된 이유?

제보자 : 나와 최 씨는 원래 우호적인 사이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폭로할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올해 여름쯤 내가 이재명 당시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관련 글을 SNS에 쓴 적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하게 됐다.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지 않으면 곤란한 처지가 됐다. 그래서 최 씨와 얘기했던 내용들을 내 변호사와 공유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내용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상황이 커져버렸다.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서 변호사와 상의해 결국 이 후보를 검찰에 고발하고 세상에 알리게 된 것이다.

하지만 최 씨는 애초부터 제보자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 변호사 관련 내용들을 녹음해 정치공작을 펼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최 씨 : 만약 제보자가 이런 거짓말을 세상에 떠들 계획이 없었다면, 지난 5월 나와 제보자, 이 변호사가 만났을 때의 대화는 왜 녹음했던 것인가? 이제 와서 보면 제보자는 이 변호사와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녹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제보자가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위해 이 변호사를 공략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 모든 일들을 벌였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

앞서 제보자는 이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이 후보 측으로부터 지난 9월 고발 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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