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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아픈 다리 왼쪽인데…오른쪽 절단한 오스트리아 의사, 벌금 3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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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스트리아에서 실수로 환자의 다리를 절단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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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오스트리아에서 실수로 환자의 다리를 절단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환자는 두 다리를 모두 잃었다.

지난 1일(현지 시각) BBC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현지 법원은 한 병원 외과 의사에 과실치상 혐의로 2700유로(한화 약 36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환자의 가족에게 5000유로(한화 약 66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의사는 지난 5월 당뇨 합병증을 앓던 82세 환자의 수술을 맡았다. 환자는 왼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

그런데 의사는 수술 도중 수술 중 실수로 오른쪽 다리를 잘못 절단했다. 이 사실은 수술 후 이틀 뒤 붕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환자는 이후 추가 수술로 원래 수술해야 했던 왼쪽 다리를 절단했다. 결국 의사의 실수로 양쪽 다리를 모두 잃게 된 것이다.

환자는 치매 등의 영향으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병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으로 사과했다. 담당 의료진은 "수술 직전 절단할 다리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며 "환자에게 확인 요청했으나 고령의 환자가 하는 말을 분명하게 인지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당시 의료진이 수술 전 취해야 할 추가 확인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BBC는 전했다.

한편 이 환자는 재판 전 감염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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