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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바쁘다며 5년째 잠자리 거부하는 아내…이혼사유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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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장윤정 변호사] [편집자주] 외부 기고는 머니투데이 [the L]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문은 원작자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가급적 원문 그대로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the L][장윤정 변호사의 스마트한 이혼 챗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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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디자이너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 배우자가 부부 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Q) 저와 아내는 4살 딸을 둔 결혼 7년차 부부입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하면서도 집안일과 육아를 분담해가며 늘 화목하게 지내왔습니다. 가끔 일로 인한 스트레스로 서로에게 짜증을 내는 경우는 있었지만 큰 부부 싸움 없이 지금껏 지내왔기에 겉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친한 친구에게도 차마 말하지 못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아내가 '승진 시험을 준비하느라 몸이 힘들다', '내키지 않는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저와의 잠자리를 무려 5년 가까이 거부를 하고 있어서인데요. 아내는 저를 여전히 사랑하지만 일과 육아를 병행하다보니 체력적으로 너무 힘이 들 뿐 여전히 저를 사랑한다는 입장이고, 저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5년 가까이 이렇게 지내는 건 더 이상 저희가 진정한 부부로 사는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잠자리 문제만 빼고는 별다른 문제가 없기는 하지만 이 문제 때문에 아내에게 제가 남자로 보이기는 하는지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만약 제가 아내에게 수년간의 잠자리 거부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해 아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혼 소송을 해야 할 텐데 재판으로 갈 경우 이런 사유로의 이혼이 인정될 수 있을지 미리 알고 싶습니다.

A) 배우자가 부부 관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부부 사이가 그로 인해 파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에서 이혼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선생님의 경우라면 아내분과의 관계가 잠자리 문제 말고는 원만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서로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좀 더 노력을 기울인다면 충분히 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있어 보이며, 단지 잠자리를 5년 가까이 거부했다는 사실 자체만 두고 이혼의 가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법원 역시 유사한 사례에서 부부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부부 상담을 받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관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사안에서는 이혼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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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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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잠자리 거부를 이유로 상대방이 외도를 한 경우에 유책 배우자는 누구일까요?


Q) 사실 제가 아내의 잠자리 거부로 외로운 마음에 잠시 외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아내에게 들킨 것 같아요. 아내는 아직 내색하지 않고 있기는 한데.. 만약 이혼 소송에서 이런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경우, 누가 유책 배우자가 되나요?

A)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아내분이 단지 잠자리를 거부했을 뿐 남편분과의 다른 부부 사이에 있어 문제가 없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왔었던 상황에서 남편분이 외도를 한 경우라면 당연히 유책 배우자는 남편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더 해볼 수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외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이는 남편분의 유책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 아내의 잠자리 거부 사실이 남편분의 외도를 용인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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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이혼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이혼을 위해 챗봇처럼 궁금증을 대화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

장윤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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