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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부모님처럼 따랐는데"…10대 자매 '그루밍 성추행' 한 목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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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자매, 수년뒤 서로 피해 사실 알게 돼 뒤늦게 신고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10대 자매를 상대로 수년 간 '그루밍(길들이기) 성추행'을 해왔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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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 모습. [사진=뉴시스]



A씨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목사로 재직하던 서울 소재 한 교회 목양실 등에서 당시 10대이던 자매에게 치료를 빙자해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들은 해당 교회를 떠나고 수년 뒤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방도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A씨는 사건 이후에도 자매와 식사를 하고 여행을 다니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사건 이후 한참이 지나서야 피해사실을 밝힌 것이 비합리적이라며 재판에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위증이나 무고로 처벌받을 가능성까지 감수하며 A씨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A씨를 부모처럼 따르고 목사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친척들과 함께 교회에 소속돼 A씨를 목사로서 깊이 신뢰하고 A씨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였음을 고려하면 범행 직후 신고하지 못한 이유를 납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과 그 모친을 협박하는 등 고통을 가중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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