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탈레반 "아프간 여성 소유물 아냐"‥강제 결혼 금지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MBC

부르카 입고 아이 안은 아프가니스탄 여성 [사진 제공: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집권세력 탈레반이 최근 소녀 매매혼 등으로 논란을 빚은 강제결혼을 전면 금지하는 등 새로운 여성 인권 신장조치들을 내놨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탈레반 최고 지도자 아쿤드자다는 전날 "여성은 소유물이 아니"라며 여성 권리 신장을 위한 6개항의 특별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특별 포고령은 성인 여성이 결혼하려면 본인이 동의해야 하고, 누구도 결혼을 강요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여성은 소유물이 아니고 자유로운 인간이며 누구도 타인에게 여성을 넘길 수 없고, 남편이 숨진 경우에도 스스로 재혼 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탈레반 지도부는 이러한 특별 포고령 발표와 함께 종교지도자, 성직자, 관련 단체에 여성 권리를 위한 중대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고, 여성에 대한 대중 인식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 탈레반의 발표는 최근 국제아동단체와 인권단체가 아프간 여아의 강제결혼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자, 탈레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을 염두에 둔 조치의 일환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헨리에타 포어 유엔아동기금 총재는 지난달 12일 성명에서 "지참금을 받고 생후 20일 된 여아까지 매매혼 대상으로 삼았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극도로 끔찍한 경제난이 아프간 소녀들을 아주 어린 나이에 결혼하도록 내몰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 CNN방송도 9세 소녀가 55세 남성에게 팔려 가는 장면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