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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대만은 지금] 민간인이 경찰차 몰다 사고 내…책임은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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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서울신문

현지 경찰이 공개한 사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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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분이 아닌 사람이 경찰차를 몰 수 있을까? 게다가 사고까지 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대만에서 민간인이 경찰차를 몰다 사고를 낸 일이 화제가 됐다.

3일 대만 징저우칸 등에 따르면, 2019년 10월초 타이베이시 베이터우구에 위치한 융밍파출소는 경찰차에 문제가 생겨 정비업체에 연락해 수리를 의뢰했다.

자동차 정비사 리(67)씨는 파출소에 와서 차키를 넘겨 받은 뒤 경찰차를 직접 몰고 정비소로 향했다. 견인차량은 사용되지 않았다.

리씨는 타이베이시 빈장제 사거리를 지나던 중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고 천(43, 여)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천씨는 두개내출혈, 지주막하출혈, 좌안신경손상, 골반골절 등 중상을 입게 됐다. 리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징역 5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해자 천씨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천씨는 의료비, 간호비용, 노동력 손실,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그는 경찰차 정비사, 정비업체, 타이베이시 경찰이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비업체 측은 관리감독 의무를 다 했다고 주장했고, 타이베이시 경찰도 사고를 낸 리씨의 고용주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타이베이지방법원은 천 씨에게 손을 들어 줬다. 법원은 정비사 리씨와 리씨를 고용한 정비업체 및 타이베이시 경찰국은 천씨에게 578만 대만달러(약 2억3000만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은 “정비회사가 리씨의 고용주로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보상할 책임이 있으며 경찰도 관련 법규에 의거해 경찰차는 경찰이 운전해야 했다”며 “경찰이 경찰차를 정비소까지 운전할 자체 인력을 배정해야 했지만 이를 위반했다”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관할 경찰서는 2일 판결이 나오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민중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책임자 처벌도 예고했다. 항소 여부는 변호사와 논의 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류정엽 타이베이(대만) 통신원 koreanlovestaiw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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