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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43년 같이 산 전처 돈 문제로 살해한 80대, 자녀들도 "엄벌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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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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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년 동안 결혼생활을 한 뒤 이혼한 아내를 금전적인 문제로 살해한 8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83)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최씨는 지난 5월 31일 저녁 8시쯤 서울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미리 준비한 둔기와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전처인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씨는 A씨와 결혼한 뒤 43년 간 결혼생활을 했으며 9명의 자녀를 뒀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어려워지자 부도가 날 것을 우려해 2009년 이혼했습니다.

2012년에는 부도에 직면했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최씨는A씨와 자녀들에게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사소송을 내 자녀들에게 증여한 땅 토지 수용금 일부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또 최씨는 A씨에게 명의신탁 관련 소송을 냈고 지난해 초 A씨가 최씨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최씨에게 과거 빌려준 2억원이 넘는 채권이 있어 상계하겠다고 강제집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최씨는 A씨의 거주지를 알아내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행인들이 만류하는데도 범행했다"며 "피해자는 43년 동안 자녀 9명을 함께 키운 피고인에게 공격받아 참혹한 고통 속에 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녀들도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었고 일부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으나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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