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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재명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보장해야…용적률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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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청소·경비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신축 건물의 경우, 휴게시설로 줄어드는 면적을 용적률 상향으로 보상하는 등 건축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조선비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3일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을 방문,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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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누구나 인간답게 쉴 권리가 있다’는 자명한 상식, 이재명 정부에서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이 올 때마다 걱정되는 분들이 있다. 폭염이 와도 눈이 쌓이는 한설에도 누구보다 일찍 하루의 문을 여는 청소·경비 노동자”라면서 “7년 전 화장실에서 청소 일을 하다 세상을 떠난 여동생이 떠올라서일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경기지사 시절 노동문제 중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보장에 주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108개 사업장 172개소, 민간부문 206개소 휴게시설을 신설 또는 개·보수했고, 공동주택단지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는 “도의 권한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기에 정부와 국회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고, 지난 7월 휴게 공간 보장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경기도 내 시·군들까지 적극 나서며 31개 시군 및 공공기관 종합평가 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항목’이 신설되는 등 ‘쉴 권리’라는 새로운 기준이 사회적 합의로 확산 되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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