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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대형 거래소에 코인 상장 도와줄게" 6000만원 뜯어낸 40대 ,1심 집유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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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통해 4대 거래소 중 1 곳 팀장 이름 알아내

"자문 변호사에 3천만원 주면 코인 상장 해준다" 속여

헤럴드경제

서울 한 코인거래소의 전광판 모습. 이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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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하도록 도와주겠다며 일명 '브로커'로 위장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강순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9년 12월 코인 거래소에 상장을 준비하던 모 기업체 대표 A씨와 만나 4대 거래소 중 하나인 B 코인거래소 팀장과 만나 상장을 상의해 봤다고 말했다.

김씨는 "팀장이 자신과 자문 변호사에게 각 3000만원을 건네면 코인을 상장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하더라. 상장이 안 되면 돈은 돌려주겠다"고 속여 A씨에게서 총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B 거래소 팀장의 이름을 알게 됐으며 A씨에게 받은 돈도 빚을 갚는 등 개인적으로 쓸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중국과 유통업을 하는 중인데 한국에서 물건을 사서 보내야 한다. 물건값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까지 갚겠다"며 A씨에게 25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법원은 "피해 액수가 크며,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하려 피해자에게 계속 거짓말을 했고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심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전과는 다른 종류의 범죄로 받은 벌금형밖에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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