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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미성년 자매 교인 성추행, 교회 담임목사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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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미성년자 자매 교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회 담임 목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박상구)는 지난 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조선일보

/조선DB


A씨는 2013∼2014년 담임 목사로 재직하던 서울의 한 교회 목양실 등에서 당시 10대이던 자매 신도를 상대로 치료를 빙자해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동생 피해자는 만 13세 미만인 아동이었을 때부터 A씨에게 피해를 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해당 교회를 떠나고 수년이 지난 뒤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두 사람 모두 A씨에게서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모친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사건 이후에도 자매가 자신과 식사를 하고 여행을 다니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항변했다. 자매가 교회를 그만두고 한참 지나서야 자신을 고소한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발생한 불화로 자매 어머니가 딸들을 내세워 허위신고를 종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중 교회 소속 신자들인 피해자들을 위력에 의해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 지위나 방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A씨가 협박 문자를 보내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데다 위증이나 무고로 처벌받을 가능성까지 감수하며 A씨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1심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A씨를 부모처럼 따르고 목사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친척들과 함께 교회에 소속돼 A씨를 목사로서 깊이 신뢰하고 A씨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였음을 고려하면 범행 직후 신고하지 못한 이유를 납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성추행 사건을 심리할 때는 발생 맥락에서 성차별을 이해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 문화로 인해 성폭행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은 것을 비춰보면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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