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 시달리다 아들 살해, 극단선택 시도했던 40대 가장…살인죄로 항소심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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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에 시달리다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선택을 시도했던 40대 가장이 살인죄로 항소심에서 중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3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은 A(43)씨 살인 혐의 항소심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5년간 아동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거액의 채무로 인생 자체가 무너졌다는 우울감에 충동적으로 범행했다"며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긴 피고인의 잘못된 관념 때문에 피해자는 고귀한 삶을 잃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인터넷 도박 등 영향으로 억대 재산을 탕진한 뒤 아내와 이혼소송을 하던 지난 5월께 충남 아산시 주거지에서 5살 된 아들을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술에 취했던 그는 이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법원은 "피해자는 (피해) 당일 저녁까지도 피고인과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면서 먹고 싶은 과일을 사달라고 하는 등 행복한 시간을 꿈꾸다가 목숨을 잃었다"며 실형을 내렸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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