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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미성년 자매 신도 성추행' 50대 목사에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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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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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미성년 신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담임목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서울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2013~2014년 미성년 자매 신도 2명을 목양실 등에서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자매 중 1명은 당시 13세가 채 안된 아동이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자매가 교회를 그만두고 한참 지나서야 자신을 고소한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과 사이가 나쁜 자매의 어머니가 딸들을 내세워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이 이뤄졌다는 시점 이후에도 자매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같이 식사하는 등 사적 모임을 가졌을뿐 아니라 해외여행도 함께 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자매가 무고나 위증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피해 신고 이후 자매가 A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특히 자매가 어린 시절부터 부모처럼 믿고 따른 A씨를 범행 후 어떻게 대해야할지 몰랐고 "교회를 그만두면 안되며 목사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아 A씨의 행동을 거역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해당 교회는 교인이 30명 남짓이어서 목양실이 빌 시간이 있었을 것이고 목양실 문을 잠그는 방식으로 외부 시선을 차단할 수 있었으며 문을 잠그지 못해도 인기척을 느끼는 순간 범행을 중단할 수 있어 피해자 주장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담임목사 재직 시절 위력으로 자매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며 특히 언니는 수차례 심리 상담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협박 문자를 보내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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