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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마스크 안 쓴채 버스서 두차례 난동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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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대전지법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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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마스크를 쓰지 않은채 시내버스에서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대전 한 시내버스에 탑승할 때 버스기사가 마스크를 쓰라고 했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15분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지난 4월에도 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며 15분간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폭력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2회에 걸쳐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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