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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서학개미 '13월의 월급' 타려면…손실난 해외주식 팔았다 다시 사세요 [슬기로운 금융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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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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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순의 슬기로운 금융생활] 연말이 다가오자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직장인 연말정산 환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해외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했다면 투자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종목을 매도 후 재매수하고 신용카드 사용액은 맞벌이 중 배우자 한 명에게 몰아주는 등 전략을 잘 세운다면 내년 2월 '세금 폭탄'이 아닌 '13월의 월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근로소득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소득세를 계산하고, 원천징수를 통해 미리 납부한 세금과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백종원 NH농협은행 세무 전문위원은 "재테크를 통해 자산을 불리는 것만큼이나 세금 부담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세테크를 통해 자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말정산 환급액을 높이기 위해 가장 손쉽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연금저축계좌,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에 연간 700만원까지 납입하는 것이다. 총급여 수준에 따라 공제율 차이는 있지만 납입액 15%(총급여 5500만원 초과인 경우 12%)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대 115만5000원의 세액환급 효과가 있다.

다만 연금계좌 납입액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기타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장기 운용을 염두에 두고 납입해야 한다. 연금계좌 납입액은 향후 은퇴자금이나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납입 후에도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적절한 금융 상품 선택과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운용이 필요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도 근로소득자가 잘 챙겨야 하는 부분이다. 신용카드 등의 연간 사용금액이 총급여액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일정률을 곱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배우자 중 한쪽으로 몰아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각각 5000만원인 부부가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각자 사용한 경우 부부의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각각 750만원(2000만원-5000만원×25%)으로 총 1500만원이 되지만 배우자 중 한 사람이 4000만원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대상 금액이 2750만원(4000만원-5000만원×25%)으로 높아져 더 많은 환급세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말정산 절차가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것과는 별개로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에 대한 책임은 근로소득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항목들이 있다. 특히 기본공제 대상자의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근로소득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라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기본공제과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금액뿐만 아니라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퇴직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아둬야 한다. 연말정산 공제 착오 시 과소신고 가산세 등을 부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부양가족인 전업주부나 미성년 자녀 등이 국내 상장주식에 소액 투자해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대주주 거래 또는 장외 거래분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들이 해외 주식 또는 해외 ETF에 투자해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이 양도차익은 과세 대상 소득으로 분류된다. 양도차익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이들은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다.

해외 주식이나 해외 ETF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라면 평가손실이 있는 다른 해외 주식 등을 매각하고 곧바로 재매입하는 전략을 추천한다. 주식 수나 자산 규모 변동 없이 평가손실만을 확정시켜 과세 대상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다. 해외 주식 등에 대한 양도차익과 손익은 서로 통산해 계산한다는 원칙 때문이다.

평가차익이 큰 해외 주식을 처분하기 전에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 자녀 등이 처분하는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낮추고 부양가족을 계속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시켜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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