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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오미크론 집단감염까지 발생…방역패스 강화로 막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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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이창섭 기자]
머니투데이

(인천공항=뉴스1) 안은나 기자 = 3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세관구역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여행객들의 수화물을 소독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유입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2주간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격리하게 된다. 2021.1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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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의 일시 중단이 공식화된 가운데 국내 오미크론 변이 첫 집단감염 사례가 나왔다. 지역사회 전파로 번질 우려도 커진다.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사적모임이 제한되고 식당·카페까지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특별방역대책이 가동됐지만 오미크론 전파에 따른 추가 방역상황 악화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 됐다.


오미크론 첫 집단감염 발생

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일 0시 기준 인천에서 코로나19(COVID-19) 오미크론 변이 의심 사례가 4명 늘었다. 기존 의심 환자 3명에 더해 총 7명이 변이 분석을 위한 전장 유전체 검사를 받고 있다.

전일 0시 기준 오미크론 의심 또는 확정 사례는 총 13명이다. 이중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된 인원은 6명이다. 나이지리아를 방문했던 인천 거주 부부와 그들의 자녀(사례 1~3번), 부부와 함께 공항에서 집으로 이동했던 외국 국적 30대 남성(4번), 나이지리아를 방문했던 50대 여성 2명(8~9번)이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외국 국적 30대 남성(4번)과 밀접 접촉으로 오미크론 감염이 의심되는 인원은 3명(5~7번)이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과 같은 시간대에 예배를 드린 인원은 411명이다. 이들보다 앞 시간대에 예배를 드린 참석자 369명을 포함해 약 800여 명이 당국의 추적 관리 중에 있다.

이들 800여 명의 인원 중에서 실제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7번 사례자의 지인과 동거인 등 3명(10~11번, 13번), 4번 사례자가 이용한 식당에서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50대 여성(12번) 등 4명이 추가로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이들 역시 오미크론 변이 확인을 위한 분석을 받고 있다.

당국은 이번 인천 소재 교회발 확진이 오미크론 변이의 첫 집단감염 사례라고 밝혔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인천 미추홀구 교회 확진이 국내 오미크론 변이의 첫 지역사회 집단감염 사례냐는 기자단 질문에 "시설 내에서 집단으로 발생한 첫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별방역대책 가동…오미크론 전파 멈출까

오미크론 국내 확산 우려가 불어난 가운데 전일 단계적 일상회복의 일시 중단이 공식화됐다. 정부는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한 기존 모임 제한을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로 조정했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민생경제 및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해 이번에 영업시간 제한은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앞으로 방역상황 악화 시 영업시간 제외를 추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 조치는 오는 6일 부터 4주간 시행하며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예정이다.

방역패스도 확대 적용된다.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서라는 것이 당국 설명이다. 우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해 신규로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권 장관은 "식당과 카페 한해서는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필수성을 고려해 미접종자 1인까지는 이용을 허용한다"며 "미접종자 혼자 이용하거나 일행 중 1명에 한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내 다중이용시설인 학원, PC방, 영화관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이는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다.

방역패스 확대 조치는 오는 6일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도 11세 이하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다만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 약 8주를 부여 후 내년 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 같은 특별 방역대책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의 잠정중단이냐는 기자단 질문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일상회복 자체를 잠시 중단하고 이런 조치를 통해 유행을 관리하면서 다시 일상회복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 판단을 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상회복의 잠정 중단을 공식화한 셈이다.

권 장관은 "현재의 위기를 빠르게 안정화시키고 일상회복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정준 기자 7up@mt.co.kr,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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