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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12~18세, 이달 27일까지 1차접종해야 내년 2월 ‘방역패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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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중단]방역 6일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동아일보

3일 서울 송파구의 한 음식점 관계자가 ‘6인까지’라고 적힌 안내문을 여러 개 만들고 있다. 6일부터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지금보다 4명씩 줄어든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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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이 잠시 멈춘다.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다시 줄어들고 방역패스가 식당 카페 등으로 확대된다. 다만 백화점과 마트,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도 추가되지 않았다. 방역패스는 내년 2월부터 청소년에게도 적용된다. 유행 장기화에 대비한 것이다. 6일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방역 조치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다. 백신 접종을 받지 않게 하려는데 어떤 제약이 생기나.

“정부가 방역패스 적용 연령대를 낮추면서 앞으론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모두에게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게다가 방역패스 적용 시설도 대폭 확대됐다. 여기에는 식당과 카페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등이 속한다. 즉 백신을 맞지 않은 아이들은 이 시설에 갈 때마다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녀가 초등학교 5학년(2010년생)이라 내년에 방역패스 대상자가 될 것 같다. 그런데 올해는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어서 맞을 수가 없다. 그럼 내년 2월에 꼬박꼬박 검사를 받아야 하나.

“아니다. 내년부터 백신 접종이 가능한 2010년생은 내년 2월 1일 전까지 접종을 완료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일단 2010년생은 충분히 접종 기회를 부여한 이후에 2022년 중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방역패스 확대가 6일 시작된다고 들었다. 청소년들도 이때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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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확대되는 건 6일부터지만 이건 현 대상자인 19세 이상에 한정된다. 성인들은 식당, 카페, 학원, 독서실 등에 가려면 6일부터 접종완료증명서나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청소년은 내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돼 그 전까지는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내년 2월까지 청소년들이 백신 접종을 마치는 게 빠듯하지 않을까.

“방역패스 혜택을 보는 백신 접종 완료자가 되려면 2차 접종 이후 2주가 지나야 한다. 1, 2차 사이 접종 간격은 3주다. 내년 2월 1일 전까지 백신 접종을 마치려면 늦어도 이달 27일까지는 1차 접종을 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이달 말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ncvr2.kdca.go.kr)에서 접종 예약을 할 수 있다.”

―식당 방역패스 시작 후 음성 확인서 없는 미접종 손님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게 되나.

“그렇다. 방역패스를 위반하면 시설 이용자는 과태료 10만 원, 운영자는 과태료 150만 원(2차 위반 시 300만 원)을 내야 한다. 다만 6∼12일 일주일 동안은 계도기간이라 적발되어도 처벌받지 않는다. 13일 0시 계도기간이 끝난다.”

―지인들과 식당에서 모임을 하려는데 일부가 백신을 맞지 않았다. 미접종자는 몇 명까지 모임에 올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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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처럼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에서 모임을 할 때는 허용 인원(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중 1명까지만 음성 확인 결과가 없는 미접종자가 참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6명이 모이는데 3명이 미접종자라고 가정하면, 그중 2명은 반드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이 필요하다. 단, 음성 확인 결과가 없는 미접종자라도 혼자서 식당과 카페는 이용할 수 있다. 또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곳에서 모이면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 인원만 충족시키면 된다.”

―지금 해외로 신혼여행을 왔는데 곧 귀국한다. 귀국 후에 접종 완료자도 격리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해야 하나.

“3일 0시부터 16일 밤 12시까지 모든 국가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내외국민은 10일 동안 격리를 해야 한다. 내국인은 10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하는데 격리 해제 전까지 PCR 검사도 3번 받아야 한다.”

―추가 접종(부스터샷) 대상자인 60대다. 부스터샷을 맞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는 맞으려고 한다. 어떻게 예약하고 접종해야 하나.

“31일까지 ‘고령층 부스터샷 집중 접종기간’이다. 60세 이상은 독감 백신을 맞을 때처럼 예약 없이 가까운 동네 병원에 가도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다. 예약도 물론 가능하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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