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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美, '기준 변경'해 韓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모두 12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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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대만, 심층분석대상국…스위스는 관찰대상국으로 조정

뉴스1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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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국 재무부는 3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을 유지했다.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멕시코, 스위스 등 12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 목록에 올렸다.

재무부는 이들 12개국에 대해 “자국의 통화 관행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스위를 제외한 나머지 11개국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출범 후 지난 4월 처음으로 낸 환율보고서에서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던 국가들이다.

미국은 2015년 무역촉진법에 따라 Δ지난 1년간 150억 달러 초과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Δ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또는 재무부 추정 경상수지 격차 GDP의 1% 이상 Δ1년 중 8개월 이상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개 항목을 기준으로 각국의 환율 정책을 평가했다.

당초 지난 보고서까진 Δ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초과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Δ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Δ12개월 중 6개월 이상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이 기준이었지만, 이번 보고서부터 기준이 변경됐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3가지 기준 중 2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 3가지 모두에 해당하면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한다.

이번 보고서에서 베트남과 대만은 3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국가에 포함됐다. 지난 4월 보고서에선 스위스까지 심층분석대상국이었지만, 스위스가 이번에 관찰대상국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된 나라는 없었다. 미국은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에 따라 환율조작국과 비조작국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기간에는 대만과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결정을 뒤집었다.

중국은 2019년 8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다가 지난해 1월 해제된 이후 관찰대상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환율 및 외화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하면서 "(중국) 국영 은행의 외화 활동을 긴밀히 관찰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대미무역 흑자(190억 달러)와 경상수지 흑자(5.7%) 등 2개 부문에서 관찰대상국 기준에 해당했다.

외환시장 개입 요건과 관련해선 우리나라가 공시한 외환당국 순거래 내용을 활용해 110억 달러(GDP의 0.7%)의 순외환 매입을 보고했다고 판단해 기준에 해당되지 않았다.

관찰대상국은 미국의 지속적인 환율 모니터링 대상에 오르지만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 기존 대미무역 흑자 기준(200억 달러)을 적용했다면 한국은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을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부채비율을 “약 47%로 낮다”고 평가하면서 “상황이 허락하는 한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뒷받침하고 점진적으로 재정 지출을 축소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환율보고서는 미 정부가 주요 교역국의 외환 정책을 평가하는 자료다. 재무부는 종합무역법과 무역촉진법(2015년)에 따라 주요 교역국의 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4월과 10월 2차례 의회에 제출한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보고서에서 “재무부는 주요 경제국과 통화 관련 문제에 대한 긴밀한 관여 등을 통해 미국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보다 강력하고 균형잡힌 글로벌 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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