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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때리는 척 노노, 이유없이 때려" 8살 아동 학대 종용한 3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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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 돕겠다며 8세 아동에 학대 종용…징역 15년형

재판부 "모든 아동은 안전한 주거지서 기본적인 삶을 누릴 권리 있어"

학대한 친모는 대법서 징역 15년형 확정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8살 아들을 둔 연인에게 학대를 종용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17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여자친구인 B(38)씨에게 훈육을 도와주겠다며 학대를 종용해 8살인 B씨의 아들 C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자택 등에서 빨랫방망이, 고무호스, 빗자루 등을 이용해 C군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집에 설치된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를 이용해 집안을 살피며 B씨에게 "때리는 척 노노, 최소 10대 이상 이유 없이 때려"라고 말하는 등 학대를 종용했다. 또 C군에게 욕설하고 학교에 다니지 말라고 강요하는 등 직접적인 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훈육을 목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C군은 종아리 피부가 벗겨져 고름이 차고 온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상처가 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 아동들 아버지와 합의한 후 피해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모든 아동은 조화로운 성격 발달을 위해 안전한 주거지에서 기본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훈육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친모에게 학대를 종용하거나 지시했고 실제로 욕설하는 등 정서적 학대도 가해 건장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했다"며 "학대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들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태에서 직접 학대한 친모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C군의 어머니인 B씨는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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