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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검찰, '청탁 명목 뒷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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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3일)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8년 법조인과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인천지역 사업가 A 씨에게서 1억 원 등 모두 1억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