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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수뢰의혹' 윤우진…檢,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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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법조 브로커'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검찰 최측근 인맥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면서 윤 후보와 친분이 두터워 사건의 여파가 주목된다.

윤 전 서장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와 관련해 청탁·알선 명목으로 1억3000만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2017~2018년 인천 영종도의 한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해 측근인 최 모씨의 동업자인 A씨로부터 인허가 관련 로비 자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최씨는 A씨 등 2명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청탁·알선 등 로비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6억4500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 10월 19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 금액을 윤 전 서장이 함께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수사는 A씨가 지난해 11월 윤 전 서장과 최씨를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진정서에는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사, 기업인 등과의 식사·골프 자리에 A씨를 불러 비용을 내게 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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