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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넷플릭스 망 이용대가로 이용자 피해 받아선 안 돼"[OTT온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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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OTT와 지속가능한 ICT 생태계 상생 방안 모색'세미나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모든 이용자는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넷플릭스 등 콘텐츠사업자(CP)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서 일반 이용자가 피해를 받는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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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디어정책학회 '글로벌 OTT와 지속가능한 ICT 생태계 상생 방안 모색'세미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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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미디어 전문가들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미디어정책학회 '글로벌 OTT와 지속가능한 ICT 생태계 상생 방안 모색'세미나에서 글로벌 OTT와 국내 ICT 업계가 상호 협력해 더 큰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망 이용 대가를 내지 않겠다'며 SK브로드밴드와 소송 중이다. 지난 1심에서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 손을 들어 넷플릭스 측의 망 이용대가 납부 의무를 확인 시켜 줬으나, 넷플릭스는 이에 항소한 상태다.

넷플릭스 측 이같은 행태에 김영식 의원(국민의힘)과 더불어 민주당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 김상희 국회부의장, 전혜숙 의원 등은 망 이용대가 지급을 강제할 법안을 발의했다. 해외 CP가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와 함께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망 안정화에 투자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게다가 최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도이치텔레콤, 보다폰, 브리티시텔레콤(BT), 텔레콤오스트리아 등 유럽 주요국을 대표하는 13개 통신사도 성명서를 통해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은 네트워크 트래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통신 부문의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네트워크 투자와 계획을 필요로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 가운데 열린 이 날 세미나에서 조대근 서강대 겸임교수는 발제자로 나서 '인터넷은 유료이며,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분쟁의 원인은 CP가 발생시키는 폭발적인 트래픽으로 인한 '비대칭적 트래픽 교환'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초기 미국 인터넷 시장에 등장한 상용 ISP들이 물물교환으로 상호 무정 산 하기로 한 거래 관행이 정착돼, 비용의 정산이 없다는 것일 뿐"이라며 "그러나 미국 내에서도 트래픽교환 비율 불균형 등과 기술 진화에 따라 다양한 정산방식으로 분화한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 통신사 컴캐스트망에 연결된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가 넷플릭스 트래픽 처리를 시작하면서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넷플릭스의 폭발적인 트래픽 발생으로 양측 간 트래픽 교환 비율이 비대칭된 것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소모적인 분쟁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도출에 앞서 '시장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CP-ISP 간 정산을 포함한 인터넷 참여자 간 거래 조건은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시장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 시장의 작동 상황이 불투명하다"며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계약조건의 형평성 등 다양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최소한의 정보수집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필요하다면 해외 주요 규제기관들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책 사안에 대해 정보 공유를 추진해야 한다"며 "미국, 프랑스 등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국가,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시장 이해도를 쌓았다면, 용어의 통일, 국내외 제도 및 시장에 대한 연구 강화와 공유를 통해 사회 전체적인 이해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술·시장·제도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터넷 생태계 내 망 연결에 등장하는 다양한 용어에 대해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정의도 추진해야 한다"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 용어 정의 및 통일 관련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제도와 시장 연습에 관한 연구를 강화하고 축적 기술발전, 이해관계자들의 거래 방식 및 조건의 변화 등을 꾸준히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단순히 진영 논리를 앞세우기보다는 이해관계자들이 연구 성과를 두고 논의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열어 소통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인터넷 생태계 참여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토록 해 분쟁 사안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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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근 서강대 겸임교수가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소모적인 분쟁 해소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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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했으면 대가 내는 것…법망 빠져나가지 않도록 실효성 높여야

주제 발표 후 이어진 라운드테이블 토론에서 미디어 전문가들은 CP도 인터넷망 이용에 대해 정당한 부담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망 이용대가 개념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강제할 제도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창희 KAIST 경영공학부 겸직교수는 ISP의 망을 사용하는 이용자 간 비대칭성에 따라 어느 한쪽의 불편이 초래된다면, 정부가 이의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교수는 "망 이용대가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모두에게 있다"며 "CP도 이용자고 일반 이용자도 이용자"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CP와 일반 이용자 간에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한 비대칭성이 너무 크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요금 인상이나 인터넷 접속이 지연 등 이용자 피해로 나타나고 있어 정부가 무언가를 해야 할 시점인 건 맞다"고 말했다.

노 교수는 'CP가 내야 하는 대가란 무엇인가'가 이 시점에서 질문의 핵심이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망 중립성을 포함해 이용자 복지 증진을 위한 어떤 학문적인 프레임이 맞는지 생각해 볼필요가 있다"며 "기존의 망중립성을 최대한 넓게 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망중립성 원칙이 아닌 신문 방송에서 오랫동안 얘기해 온 '수용자 복지' 등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심화한 논의로 발전시키는 게 맞는지, 이런 학술적인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경쟁정책과장은 넷플릭스의 망이용대가 분쟁이 이용자 피해로 이어진다면 정부에서도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로, 현재 발의된 법안에 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망 이용 계약 관련은 사업자 간 사적 계약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정부가 이를 직접 규제하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소송으로 분쟁이 심화하고 이용자 피해와 산업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정부에서도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CP와 ISP 생태계가 더 공정하고 원활하게 조성돼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파악했다"며 "국회 법안 소위나 이런 부분 중에서 논의가 있으면 저희도 적극 참여해서 국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성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보좌관은 현재까지 넷플릭스 측의 행태를 지켜본 결과 현재 시점에서는 법을 통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 보좌관은 "현재 미디어 시장에선 IPTV와 CP 간 분쟁, 그리고 홈쇼핑과 IPTV 간 송출 수수료 분쟁 등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국내 사업자 간 분쟁은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해 조정할 수 있지만,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입하기도 힘들고, 이들은 법을 잘 피해 간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이용자 보호 법안을 빠져나가는 해외 사업자들에 실효성 있는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선 규제를 좀 촘촘하고, 똑똑하게 설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시점"면서 "아울러 넷플릭스가 자체 CDN을 도입하더라도 망 이용 대가를 어디까지 지불해야 하는지, 등을 고민해야 할 것"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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