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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이슈 5세대 이동통신

LG U+ 인접대역 5G 주파수 할당 논란…과기정통부 논리로 본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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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왜 지금?…과기정통부 "연구반 결론"

②대국민 서비스 향상 vs LG유플러스 유리한 건 사실

③정책 일관성 문제 없다 vs 나쁜 선례 만든 것

④특혜인지 여부는 할당대가와 조건에서 결정될 듯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가 3일 오후 예고에 없던 보도자료를 내고 LG유플러스가 지난 7월 요구한 5G 자사 인접대역 주파수(3.5㎓ 대역 20㎒ 폭, 3.4㎓~3.42㎓)에 대해 할당을 결정했다.

정부가 밝힌 할당이유는 국민의 서비스 품질 개선, 전파자원의 이용효율성, 통신시장의 경쟁 환경에 긍정적이라는 것 등 3가지다.

다만, 할당방식(심사할당이냐, 경매냐), 시기, 할당대가 등은 연구반을 꾸려 정하겠다고 했다.

주파수는 통신사업의 원료와 같아 어떤 주파수를 언제 공급받느냐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때문에 정부의 이번 결정은 LG유플러스(032640)에 유리하다.

그런데 이번 일이 특혜일까?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번 결정은 통신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인 일이다. 다음은 과기정통부가 할당 결정을 한 이유와 앞으로의 쟁점이다.

①왜 지금?…과기정통부 “연구반 결론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이 사안에 대한 결정은 12월 말까지 연구반을 운영하고 내년 초 결정할 것처럼 말해왔다.

그런데 12월 초 결정한 이유는 뭘까.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7월 LG의 요구이후 연구반을 세게 돌려 15차례 이상 회의를 했고 검토 의견을 받고 보니 이렇게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정권 말에 논란인 정책을 밀어붙인 게 아니라, 연구반 결론에 따라 정상적으로 했다는 얘기다.

②대국민 서비스 향상 vs LG유플러스에 유리한 건 사실

결정 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진 것은 정부가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이라 하더라도 결정 내용은 여전히 논란이다.

LG유플러스는 현재 이통3사가 농어촌 공동망을 추진하는가운데 자사만 주파수 폭이 적어 LG망 지역에서는 경쟁사들(SKT-KT)고객도 품질이 떨어지니 주파수 추가 할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경쟁사들은 2018년 돈을 적게 내고 80㎒폭만 사 간 LG가 정부의 당초 계획(2023년이후 할당)을 앞당기면서까지 주파수를 더 달라는 것은 상도의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농어촌이 걱정이면 그쪽만 허용하자는 얘기도 있었다.

이에 대해 최우혁 국장은 “그게(LG특혜) 아니고 전파법의 정신과 대국민 서비스라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하도 사업자들이 투자를 안하니 누가 가져갈지 모르나 던져 놓으면 투자가 일어나고, 품질 경쟁이 일어나고 도움이 되니까 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280㎒(SKT 100 ㎒, KT 100㎒, LG유플러스 80㎒)에 20㎒를 더 얹으면 SKT든, KT든, LG유플러스든 20%의 품질 향상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 이게 연구반 결론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일반적인 이야기지만, 할당대상 주파수가 기존 주파수에 붙어있는 LG가 가져갈 경우 가장 적은 투자비로 통신 품질 향상을 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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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책 일관성 문제 없다 vs 나쁜 선례 만든 것

또 한가지 쟁점은 이번 결정이 그간의 주파수 정책의 일관성(신뢰성)을 지켰냐는 점이다. 최우혁 국장은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2019년 5G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하면서 주파수를 묶어 한꺼번에 (2023년이후)내놓을 수도 있지만, (5G) 트래픽 수요를 봐서 20㎒를 따로할 수도 있다고 했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경쟁사들은 당시 5G+ 전략에서는 LG요구 주파수외에도 다른 주파수(3.70㎓~4.00㎓)까지 종합적으로 할당한다는 취지였다며, (LG의) 5G 주파수가 다 차지도 않았는데 지금 정부 정책을 바꾸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④특혜인지 여부는 할당대가와 조건에서 결정될 듯

과기정통부는 이번 결정이 통신3사 주장 중 하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공무원의 시각에서 원칙과 법에 따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최우혁 국장은 “사업자들의 뷰(view)가 있듯이 공무원의 뷰도 있다. 공무원의 소신에 맞게 일했다”고 자신했다.

이번 정책 결정이 결과적으로 LG유플러스에 유리해졌다고 하더라도 특혜는 아닐 수 있다. 최 국장 말대로 국민에게 도움되고 산업 생태계 투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챙겨야 하는 정책 중 하나인 ‘공정한 경쟁 환경’도 이루려면, 이후 연구반에서 할당대가 설계와 조건이 어떻게 설계될지 지켜봐야 한다.

연구반에서는 LG유플러스 인접대역 주파수 할당의 방식과 시기, 할당대가, 조건 등을 정하게 되는데, 이 조건들이 2018년 통신3사 동시 참여 경매 결과와 달리 지나치게 한 기업에게 유리하게 결론이 난다면 특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최 국장은 “(LG만 경매에 들어온다고 해도) 최저경쟁가격을 붙여 경매할 수도 있다. (조건이나 대가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연구반의 결과를 봐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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