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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檢, '불법 브로커 의혹' 윤우진 구속영장 청구…7일 영장심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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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청탁·알선 명목으로 1억3000만원 수수한 혐의

2012년 육류수입업자로부터 뇌물 수수한 혐의는 영장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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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한유주 기자 =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불법 브로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서장을 불법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이날 윤 전 서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서장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와 관련해 청탁·알선 명목으로 총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2017년~2018년 사업가 A씨 등 2명으로부터 법조인과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총 1억30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짐사)은 7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심문은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윤 전 서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사업가 A씨가 윤 전 서장의 측근 사업가인 최모씨와 동업 과정에서 금전적인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진정서에는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사 등 고위공직자를 만나는 자리에 식사비용과 골프비용을 대납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말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당초 형사13부에 사건을 배당했으나, 올해 반부패강력수사1부에 재배당하고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최씨를 먼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에 대한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이 사건 진정인 A씨 등 개발업자 2명으로부터 10회에 걸쳐 6억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검찰은 지난 10월 22일 윤 전 서장이 장기 투숙해온 서울 도심의 한 호텔 객실을 압수수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1일 윤 전 서장을 불러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아울러 지난 18일에는 윤 전 서장과 사업가 A씨를 동시에 불러 대질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아직 형사13부(부장검사 임대혁)가 수사 중이다.

윤 전 서장은 2012년 육류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과 골프접대 등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윤 전 서장은 당시 해외로 도피했다 태국에서 체포돼 강제송환됐지만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혐의 입증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검찰은 2015년 금품수수는 인정되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지난해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해 말 윤 전 서장의 과거 근무지와 국세청 본청 전산실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이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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