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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DD 퇴근길] 해외 출장 간 IT업계, 오미크론 여파에 험난한 귀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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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가 퇴근 즈음해서 읽을 수 있는 [DD퇴근길]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혹시 오늘 디지털데일리 기사를 놓치지는 않으셨나요? 퇴근 앞두고 저희가 요약 정리한 주요 기사를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기사는 '디지털데일리 기사 하단의 관련뉴스(아웃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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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3일 부터 2주간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여행객에 대해 10일 간 격리 조치가 시행되는 가운데 현재 해외출장 중인 기업 관계자들의 발에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국내 IT업계는 물론 금융사, 게임업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한 아마존웹서비스(AWS)의 연례 컨퍼런스 'AWS 리인벤트(re:Invent)'가 문젭니다. 현재 현지 행사에는 일부 금융사 최고정보책임자(CIO), 최고디지털책임자(CDO)를 포함해 게임업계, 일부 제조업체들의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로써도 사실 날벼락을 맞은 셈인데 고객을 데리고 출장을 간 MSP 업체들은 고객들의 한국 귀국 시 격리 장소를 물색하는 등 고객 지원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블록체인 업계에서도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디센트럴 마이애미(DCentral Miami)' 행사에 국내 업계 종사자들 다수가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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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내년 3월 '픽셀워치' 공개…갤럭시워치와 유사
구글이 내년 3월 첫 스마트워치인 '픽셀워치'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연내 출시 예정이었지만 반도체 수급 부족 문제 등으로 미뤄졌습니다. 구글은 올해 초 스마트워치 및 웨어러블 기업 핏빗을 21억달러(약 2조4777억원)에 인수했죠. 지금은 핏빗 디바이스 팀과 구글 웨어러블 팀이 협업하며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 보유출가(팁스터) 존 프로서는 픽셀워치 예상 렌더링에 따르면 픽셀워치는 둥근 형태로 테두리(베젤)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의 '갤럭시워치 시리즈'와 유사합니다. 걸음 수 측정을 비롯해 심박수 센서 등 각종 건강 추적 기능을 탑재했죠.
한편 구글은 접는(폴더블) 스마트폰인 '픽셀폴드'를 올 4분기 선보일 예정이었지만 부품 주문을 취소하고 출시를 미뤘습니다. 픽셀워치도 이렇게 미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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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구글 갑질 막으려면? '인앱결제강제금지법 구체적 하위법령 필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앱결제강제금지법)이 통과 100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창작자와 산업계는 세계최초 인앱결제강제금지법 통과를 환영하며, 자유로운 결제 선택권 보장에 박수를 보냈는데요. 그런데, 글로벌 앱마켓사는 여전히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고수하고 있죠. 국내 창작자는 속수무책으로 이를 따라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법안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입법예고한 시행령 및 고시에 대해 구체적인 하위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웹툰산업협회는 방통위에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죠. 또, 구글‧애플의 일방적인 행보에 대해 글로벌 거대 기업에도 예외 없는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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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소득세법, 본회의 통과…비과세 한도는 250만원 그대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1년 연기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돼 통과됐는데요.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거래소들이 관련 인프라를 갖추기까지 시간이 충분치 않았던 데다, 투자자 보호법도 없는 상황에서 과세부터 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 같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나 P2P(개인 간) 거래를 하는 경우 등 여러 경우의 수에 대한 과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한계였습니다.
다만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보류됐으며, 과세시점만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주식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한도가 5000만원인 것에 비해 가상자산은 그 한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는데요. 현재 세법 안에서는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원 이상일 경우 20%의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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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남은 할부금 안낸다…'환불' 문제는 별개
갑작스런 제휴처 축소와 환불 불가 사태로 혼란을 겪은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이 남은 할부금을 지불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이 이들에게 할부 항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할부 항변권은 일정조건을 충족한 신용카드 소지자가 가맹점 폐업 등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에 따라 각 카드사나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피해자 총 576명이 구제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이들 남은 할부금 총액은 2억3000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직 민원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금감원에 민원 제기하면 미지불 할부금에 한해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강제력 없는 권고 사항이지만 공정위가 유권해석을 내린 바에 따라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단 이번 피해자 구제 정책은 미사용 포인트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민원과는 별개 사항입니다. 머지포인트를 운영하는 머지플러스는 '순차적으로 환불하겠다'는 입장 외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요. 피해자들 희망고문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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