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청사 앞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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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스폰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가 3일 윤 전 서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서장은 사업가 A씨로부터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해 1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인과 세무당국 관계자 등을 소개해줬다는 의혹도 있다.
윤 전 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7일 오전 10시30분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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