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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일상회복 결국 중단…사적모임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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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간 특별방역…식당·카페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에 방역패스

방역패스 계도기간 1주일…내년 2월부턴 청소년에게도 적용

정부 "비상계획 일환…일상회복 잠시 중단 후 유행 안정화 집중"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조민정 기자 = 정부가 '일상회복' 시작 이후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한다.

또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하고, 내년 2월부터는 만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