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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검찰, '총선 불법개입' 윤상현·유상봉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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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이익 제공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 씨에게도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해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유 씨에게 당선 도움을 받는 대가로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 씨 등은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경쟁 후보인 당시 미래통합당 안상수 후보를 허위 사실로 고소하고 윤 의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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