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 가운데 하나인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야는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에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민관 공동출자법의 민간 출자지분을 50%로 제한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사업 위축을 우려해 반대하면서 민간사의 이윤 제한을 법안에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 두도록 했습니다.
국토위는 오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의결할 방침입니다.
'대장동 방지법' 가운데 여야의 이견이 첨예한 개발이익환수법은 소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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