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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허술한 근거로 영장 재청구 '무리수'…맥없이 주저앉은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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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로 파일 전송 때 사진으로' 수사관 진술 제시…설득력 부족해 기각

여운국 차장, 영장심사서 '아마추어' 발언 …공수처 폐지론까지 나와

(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 필요성을 법원에 주장하면서도 이렇다 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영장 기각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의 수사력 부족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공수처 폐지론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 수사정보정책관실 수사관 진술 제시했지만 "소명 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