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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내년 나랏빚 첫 1000조원 넘어서… 가상자산·1주택자 양도세 완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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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가채무 1064조원… GDP 대비 50.0%

부처별 SOC 예산 늘어… 탄소중립 이행 예산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12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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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가채무가 사상 최초로 1000조원을 넘어선다. 나라 살림 상황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도 54조원 적자가 예상된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 증액이 이어지면서 총지출이 정부안보다 늘었지만, 예상보다 늘어난 세수로 재정수지는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1000조 넘긴 국가채무…국가채무비율 50% 육박할듯

3일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예산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본예산(956조원)보다 108조4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0%가 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예산안은 국회 처리 과정을 거치며 감액되는 데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정부안보다 증가했다. 정부 예산안보다 국회 처리안이 2년 연속 늘어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2010년 이후 처음이다.

무엇보다 내년 예산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방역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크게 증액됐다. 손실보상금 하한액이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증가하면서 관련 예산도 3000억원 늘었다.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35조8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금리 1.0%)도 이뤄진다. 또 택시·버스기사,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도 저리(1.5%)의 생활안전자금 1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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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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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강하게 요구한 지역화폐 예산도 크게 늘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6조원으로 정하고 정부 예산 2400억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발행규모가 30조원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중앙 정부도 15조원 규모로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증적 방역·의료 지원 예산도 1조4000억원 늘렸다. 백신 치료제 예산으로 경구용 치료제 40만4000회분 구입 예산(3516억원)과 중증환자 병상 1만4000개 확충(39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안보다 국회처리 과정에서 총지출은 늘었지만, 재정수지는 소폭 개선됐다. 올해 초과 세수분과 코로나19 세정지원으로 늘어나는 내년 세수의 상당 부분을 국채를 줄이는 데 쓰기로 했기 때문이다.

◆SOC 예산 늘고…탄소중립 이행 예산

부처별로 보면 국토교통부의 내년도 예산과 기금 규모는 올해보다 3조7420억원 늘어난 60조7995억원이 책정됐다. 주택·기초생활 등 복지 분야 예산에 38조82억원이 배정됐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2조7913억원으로 확정됐다. SOC 예산은 2019년 15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8조8000억원, 올해 21조6000억원에 이어 꾸준히 증가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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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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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소상공인 경영회복, 벤처·스타트업 육성, 지역 일자리 창출 등 3대 중점 투자방향에 맞춰 19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예산은 애초 정부안인 1조8000억원보다 4000억원 늘어난 2조2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온누리 상품권은 3조5000억원 규모로 발행되고, 기업가치 1000억원 미만 혁신 기업인 ‘아기 유니콘’ 육성 예산이 18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19 경제 회복 등을 위한 재정 역할과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 사업 등이 반영되면서 11조7312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핵심 소재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소재 부품 기술 연구·개발(R&D)에 8410억원,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융자) 예산으로 6590억원이 배정됐다.

◆가상자산·1주택자 양도세 완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을 올리는 내용 등을 담은 세법개정안도 전날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기존은 실거래가액 9억원을 ‘고가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부과했지만 개정된 소득세법에서는 비과세 기준이 12억원으로 상향됐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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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통과된 세법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연기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는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2023년부터는 양도 차익이 연 250만원 이상이면 20%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또 2023년 1월1일 이후 상속 개시분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속세를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물납 특례가 신설됐다. 현행법은 부동산과 유가증권 물납만 허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요청하는 문화재와 미술품에 한해서도 물납이 허용된다. 단 국고손실 위험이 큰 경우는 제외된다.

물납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의 금융재산가액을 넘거나,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상속세 연부 연납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최대 10년까지 나눠서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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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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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는 내년 말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는 내년말까지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율도 현행 20%에서 30%로 인상된다. 또한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됐다. 현재 연 700만원인 공제한도도 없어진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 요건은 종합소득 24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상향됐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가 일정 비율로 저축 장려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납입금액의 40%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형 장기 펀드 가입 요건 역시 종합소득 35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벤처기업 인재 유치를 돕기 위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세종=안용성 기자,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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