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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공수처, ‘김웅 압수수색 취소’ 결정에 재항고...대법원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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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지난달 3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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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며 이를 취소한 법원 결정에 재항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김 의원이 제기한 준항고를 인용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에게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준항고는 사법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그 자체로 재항고 대상이 된다. 재항고심은 대법원이 심리한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9월 10일 김 의원의 자택과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 김 의원 등 국민의힘 측에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해 압수수색이 중단됐다가 사흘 후 재개됐다.

김 의원은 “공수처가 의원실 압수수색 집행 전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참여권을 포기한 적이 없음에도 의원실 보좌진에게 참여권을 포기한 것처럼 말했다”며 법원에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김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의 참여권을 침해한 압수수색”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에서 수집한 증거를 향후 재판에서 활용할 수 없게 되자 공수처가 불복해 재항고한 것이다.

‘고발 사주’ 의혹은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이끌던 검찰이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고 이를 야당에 전달해 고발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공수처는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 손 검사에 대해 두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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