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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불법 유흥주점에 남녀 북적…"우리는 연인" 거짓말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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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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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3일 오전 2시30분쯤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허가 유흥주점 업주 A씨 등 15명을 검거했다. /사진=수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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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확진자가 사흘 연속 5000명 가까이 쏟아지는 가운데 방역수칙을 어기고 무허가 유흥주점을 24시간 운영하던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15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3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2시30분쯤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무허가 유흥주점 업주 A씨와 종업원 9명, 손님 5명 등 총 1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1일 코로나19로 장사가 되지 않던 유흥시설을 갖춘 일반음식점을 싼 가격에 인수한 뒤 회원제 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비밀리에 술과 안주를 판매하며 여성 종업원들에게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이날까지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2시쯤 강남구에서 유흥주점 주변을 순찰하던 도중에 해당 업소에서 손님이 나오는 불법영업 상황을 확인했다. 단속반원이 손님을 가장해 업소 내부로 진입했고 방 3곳에서 여성 종업원들이 접객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출동하자 손님으로 가장했던 단속반이 문을 열어주고 검거가 시작됐다. A씨 등은 사전에 손님과 종업원이 경찰 단속을 대비해 "우리는 연인관계"라고 말을 맞추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해둔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범죄사실을 부인했지만 결국 모두 입건됐다.

해당 업소는 출입자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여부나 음성 확인서 지참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A씨 등이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최근 일주일간 벌어들인 돈은 3600만원 상당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업소는 지하 2층에 위치해 24시간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해왔다"며 "경찰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무허가 유흥주점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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