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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여성 앞에서 신체노출…20대 공무원 벌금 2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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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길가는 여성 앞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29·공무원)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하체를 노출한 채 패딩 점퍼를 걸치고 길을 가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여성 2명 앞에서 패딩을 펼쳐 하체를 여성들에게 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