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이제 '방역패스'의 일상화…미접종자 갈 곳 없다

댓글 4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서 시민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2021.12.3/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일시 중단의 공식화와 함께 방역패스 범위가 확대된다. 식당·카페는 물론 학원과 영화관, 독서실, PC방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이 방역패스 적용을 신규로 받게된다. 오미크론 변이까지 유입된 방역 위기 속에 미접종자의 전파를 차단하는 한편 접종률을 끌어올리려는 복안이다.

하지만 앞서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설정만으로도 영업타격을 우려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규정을 둔 한편 의학적 사유에 따른 접종불가자 예외 규정 역시 유지했지만 방역패스를 통해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한다는 논란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특별방역 대책 후속조치 등을 논의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시 방역조치를 강화하게 돼 진심으로 안타깝고 송구한 심정"이라며 "하지만 계속해서 의료대응 여력이 감소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 등 새로운 위험요인을 고려했을 때 방역조치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현재의 방역상황을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후속 조치는 방역패스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식당·카페는 물론 학원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 무더기로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신규 포함됐다.

이제 방역패스 범위 밖에 있는 시설은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놀이공원, 상점·마트·백화점, 실외 스포츠경기장,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종교시설 정도만 남았다.

방역패스 확대 조치는 오는 6일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서라는 것이 당국 설명이다. 당초 식당·카페와 PC방, 영화관 등은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로 분류됐다. 하지만 특히 식당·카페 등이 방역패스 적용 범위 밖이었던 까닭은 국민 생활과 밀접히 닿아있다는 점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이제 오미크론 전파까지 걱정해야 할 만큼 방역 상황이 악화된 탓에 이 같은 예외 고려사항 마저 사라진 셈이다.

그나마 식당과 카페는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수도권 6명, 비수도권 10명)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미접종자 1인 단독의 식당과 카페 이용도 허용된다. 권 장관은 "식당과 카페 한해서는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필수성을 고려해 미접종자 1인까지는 이용을 허용한다"며 "미접종자 혼자 이용하거나 일행 중 1명에 한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48시간 내 PCR 음성확인자와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들에대한 예외 규정도 유지된다. 확진 후 격리해제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 면역결핍자,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 접종이 연기된 자,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의 경우 등 의학적 사유로 인한 적용 예외 대상도 예외 대상이다.

다만, 그동안 방역패스 저항심리를 감안하면 방역패스 추가 확대를 핵심으로 한 이번 조치에 대한 반발도 우려된다.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앞서 결정된 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설정에도 영업 타격을 우려했다. 이미 방역패스 적용을 받은 노래방 등에서는 미접종자가 음성확인서를 들고와서 가게를 이용한 적이 없다는 볼멘 목소리가 나온다. 일상회복지원회의 방역패스 유효기간 결정 과정도 이 같은 자영업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친 것으로 전해졌다.

미접종자 차별 논란 역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분명 존재하는데다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는 만큼 백신 접종에 사실상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역 패스 제도의 도입이 옳지 않다는 주장도 그동안 적지 않았다. 지난 달 25~26일 머니투데이가 한국 갤럽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방역패스 반대 답변 비중은 19.4%였다. 특히 30대에서 반대 비중은 30%가 넘었다.

당국도 이 같은 방역패스 저항심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방역패스 확대 시행과정에서 전자출입명부 설치 비용 등이 영세한 업체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조금이라도 이러한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간 논의를 거쳐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정준 기자 7up@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