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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공수처, '김웅 압수수색 위법' 법원 결정 불복…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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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질의응답하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9월 13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국회 의원회관 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끝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일 법원의 압수수색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장과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대법원이 압수수색의 위법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됐다.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김 의원이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준항고를 인용했다.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지난 9월 10일과 13일 김 의원 의원실과 부속실을 상대로 집행한 압수수색 일체가 취소됐다.

법원은 공수처가 일부 보좌진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김 의원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며, 압수할 물건인지 판단하기 위한 정도를 넘어서 위법하게 수색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직전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받아 조성은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에게 건넨 의혹을 받고 있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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