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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Q&A] 다음주부터 수도권 사적모임 6명...식당도 방역패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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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산=뉴시스] 이무열 기자 = 3일 오전 경북 경산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PCR 검사를 받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1.12.03. lm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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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수도권에서의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6명으로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에서는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는 1명까지 예외가 인정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가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오는 6일부터 시행돼 내년 1월 2일까지 시행된다.

우선 사적모임 규모가 축소된다. 현행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이던 사적모임 기준이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조정된다.

방역패스도 확대 적용돼, 식당·카페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다만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학원과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가 확대된다. 공연장이나 도서관, 박물관 등 실내 밀집시설은 전면 적용되고, 결혼식장, 장례식장, 상점(도소매업, 시장, 백화점)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워 적용에서 제외된다. 내년 2월부터는 12~17세 소아청소년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Q.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은 사실 백신 의무화에 준하는 조치로 보인다.

-현재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유행 자체가 전체 20% 정도 비중을 차지하면서 발생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청소년들은 특히 예방접종이 성인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서 그 집단 내에서 한번 유행이 확산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수의 확진자로 유행이 전개되고 있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해서 지역사회 자체에서의 유행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외부사회에서 청소년 집단으로의 유행이 감염될 위험성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청소년들의 집단감염들을 방어하고, 또한 청소년들의 어떤 집단면역을 올리기 위해서 방역패스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예방접종률이 워낙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적용 시기는 앞으로 8주 후부터 적용을 해서 예방접종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고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

Q. 식당, 카페에서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둔다고 했다. 사적모임은 수도권에서 접종자, 미접종자 구별 없이 6인 이하로 제한됐는데, 이 경우 사적모임을 할 때 방역패스를 보유하지 않은 미접종자 1인과 방역패스를 보유한 접종자 5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

-그렇다. 사적모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도 이미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부터도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총모임 인원만을 설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중이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이라고 하는 사적모임의 제한 규모는 접종, 미접종 구분없이 총규모를 관리하는 조건이다.

Q. 농구장, 배구장 등 실내경기장의 경우 입장인원의 변동이 있는 것인지. 접종완료자는 100% 입장이 가능한 것인지. 또한, 5~11세 어린이들의 태권도장, 수영장 등의 이용도 계속 가능한 것인지.

-모두 가능하다. 부연하면 5~11세 어린이들의 태권도장, 수영장 등 이용도 계속 가능하지만 12~18세까지도 앞으로 8주간은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8주 뒤, 2월 1일부터 12~18세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시행하겠다고 한 바 있다.

Q.학원, PC방 등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청소년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 시점이 2월 1일부터라고 나와 있다. 학원, PC방의 방역패스 적용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청소년의 경우 2월 전에 출입이 상관없는 것인지.

-현재 청소년들의 학원이나 스터디카페, PC방 등에 대해서는 12~18세는 2월 1일, 8주가 지난 후부터 적용되게 된다. 따라서 그 기간까지는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성인들의 경우, 18세 이상의 성인들의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시행되게 된다.

Q.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 12월 13일 0시가 맞는지.

-12월 6일부터 시행하되 1주간 계도기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 벌칙이 적용되는 기간은 12월 13일 0시부터 적용되게 된다.

됩니다.

Q. 대선이 가까워오며 각종 유세상황에서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가 계속 발생한다. 이에 대한 추가지침은 없는 것인지.

-현재 일반적인 지침과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용해서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중이다. 100인 이상의 행사에 대해서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도록 명기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선거 과정에서도 주최 측이 100인 이상의 사람들을 모아서 행사를 하는 경우는 접종완료자 또는 PCR 음성확인자들만으로 이 행사를 구성해야 한다.

Q. 식당에서 사적모임을 하는데 접종자 3명과 미접종자 3명이 모였다면 미접종자 2명은 방역패스를 제시하고 나머지 미접종자 1명은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면 될지.

-그렇다. 식당과 카페에 대해서 방역패스가 적용되기 때문에 미접종자들의 경우에는 PCR 음성확인서 등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지만, 다만 식당, 카페에 한정해서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하지 않는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로 인정한다. 이는 식사나 끼니를 해결해야 되는 필수시설 성격을 고려한 유일한 예외조치이다.

1명의 미접종자가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한 미접종자들의 경우에서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Q. 기존의 방역패스는 18세 이하의 경우 예외대상이었다. 이번에 식당, 카페에 도입되는 방역패스는 미접종자 1명이 이용하거나 사적모임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허용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미성년자는 제외인지.

-그렇다. 현재 18세 이하에 대해서는 방역패스의 예외로 설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미접종자 1인 외에 18세 이하에 대해서는 방역패스의 예외로 적용되게 되어있어서 식당 이용 시 미접종자 1인 이외에도 18세 이하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함께 예외가 적용된다.

다만, 이 부분도 8주 후, 2월 1일부터는 12~18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가 적용되게 된다. .

Q. 당장 다음 주부터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되면서 현재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을 이용하다가 6일부터 불가능해졌다. 당장 백신을 맞는다 하더라도 접종기간과 면역형성기간 등을 사용하면 6주 가량은 필요할 텐데 그동안 PCR 검사를 받지 않으면 학원, 독서실 등을 이용할 수 없다는 의미인지.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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