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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백신 미접종자 혼밥은 가능…월요일부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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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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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 19 확산세가 더해지면서 정부가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을 축소하고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오는 6일부터 4주 동안 적용될 방역 조치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Q. 사적모임은 몇명까지 가능한가?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지역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하지만 허용 인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동거 가족과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됩니다.

Q. 식당·카페 갈 때 방역패스 있어야 하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과 카페도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만큼 사적 모임 범위 안에서 백신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 백신 미접종자 혼자 이용하거나 일행 중 1명까지는 입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은 접종자 5명에 미접종자 1명, 비수도권은 접종자 7명에 미접종자 1명으로 구성해도 인정해주는 겁니다.

Q.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어디인가?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5종에서 16종으로 늘어납니다. 기존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에만 적용했으나 다음 주부턴 식당과 카페, 학원, 영화관, 독서실, PC방, 도서관 스포츠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등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합니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14종입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놀이공원,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 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입니다.

방역패스는 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합니다.

Q. 청소년도 방역패스 필요한가?

청소년도 내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합니다.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한 결정입니다. 방역패스 예외 연령대를 현행 18세에서 11세로 낮춥니다. 12~18세 청소년도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어야 학원이나 PC방 등 출입이 가능합니다. 11세 이하는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됩니다.

유혜은 기자 ,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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