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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방역 강화 방침에 소상공인 "매출 타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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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정부 방역조치 강화에 논평

변이 출현으로 연말 대목 실종인 상황에 '설상가상'

인원축소·방역패스 확대는 곧 영업제한 행정명령

"손실보상법 따라 상응하는 손실보상안 마련해야"

이데일리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정부가 방역 강화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 소상공인 측은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3일 논평을 통해 “일상 회복 조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와 신종 변이 출현 등으로 극도로 위축한 사회적 분위기로 연말 대목이 실종되는 등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인원 제한과 방역패스 적용 확대 등 방역 강화 방침이 더해지면 소상공인들은 설상가상으로 큰 매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수도권 최대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사적 모임 허용 인원 축소하는 한편, 식당, 카페 등을 비롯한 학원, PC카페, 스터디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방역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소공연 측은 “이번 조치로 인해 각종 모임이 사실상 열리기 어려워 가뜩이나 위축한 사회적 분위기가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며 “식당, 카페, 학원, PC카페, 스타디카페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까지 방역패스 대상이 전방위로 확대하면서 해당 업종뿐만 아니라 도소매 유통까지 여파가 이어지는 등 전 소상공인 업종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공연 측은 사적모임 허용인원 축소와 방역패스 확대 적용은 인원을 제한하는 사실상 영업제한 행정명령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손실보상법에 따라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안이 패키지로 수립돼야 한다는 게 소공연 측 입장이다.

소공인 측은 “4주간의 긴 방역 강화 기간을 감안해 직접 행정명령 대상 업종뿐만 아니라 관계 업종까지 폭넓게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매출 하락 피해가 100% 온전히 보상될 수 있도록 손실보상금 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방역패스 확대 시행과정에서 전자출입명부 설치 비용을 비롯해 비대면 발열체크기, 위생·소독 기기·용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즉각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공연 측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국민 백신접종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확진자 수가 증가해 방역 강화로 이어지는 현재 상황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번 방침은 일상 회복 방안이 후퇴한 상황으로, 소상공인 처지와 심정을 감안해 향후 방역 방침은 더욱 신중하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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