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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가상자산·1주택자 양도세 완화…"표(票) 의식한 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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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 인하 대신 미술품 납부 허용…연부연납은 5년→10년으로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부동산 관련 조세저항은 계속될 것"

뉴스1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양도세 비과세 상향,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2021.1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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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시행 한 달을 남겨놓고 1년의 기간이 유예됐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높아진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완화해 '달래기'에 나섰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가 표를 의식한 행보를 보인 측면이 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관성과 타당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당장의 '급한 불' 끄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지난 2일 밤 본회의에서 2021년 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올해 세법 개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문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점은 2023년 1월로 1년 유예됐다. 당초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국회에서 "과세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았다"며 유예를 요구했다. 정부는 "과세가 가능하다"며 유예 반대 입장을 내비쳤지만 결국 국회의 뜻이 관철됐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는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2023년부터는 양도 차익이 연 250만원 이상이면 20%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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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는 2023년부터 시작되지만, 실제 세금 납부는 이듬해인 2024년 5월부터 시작된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 매년 5월에 직전 1년치 투자 소득을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하기 때문이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은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다. 기존은 실거래가액 9억원을 '고가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부과했지만 개정된 소득세법에서는 비과세 기준이 12억원으로 상향됐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개정안은 법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통상 법이 정부로 이송된 이후 공포까지는 2~3주가 걸린다.

전문가들은 해당 세법 개정에 대해 표를 의식한 행보라고 입을 모은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가상자산 과세의 경우 이미 지난해 여야와 정부가 합의를 본 사항이었음에도 유예됐다"면서 "정부가 과세에 자신감을 보였음에도 밀어붙인 것은 결국 대선을 앞두고 2030의 표를 의식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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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용 인천대 세무행정학과 교수도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 "1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커지고 조세저항이 커지면서 양도세 완화로 출구를 만들어 준 모양새"라면서 "그럼에도 여전히 종부세 등에 대한 불만 표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조세저항을 잠재우기엔 무리가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정치권에서는 최근 들어 1세대 1주택자 뿐 아니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이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상속세와 관련해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우선 2023년 1월1일 이후 상속 개시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대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부동산과 유가증권 물납만 허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요청하는 문화재와 미술품에 한해서도 물납이 허용된다. 단 국고손실 위험이 큰 경우는 제외된다.

물납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의 금융재산가액을 넘거나,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상속세 연부 연납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최대 10년까지 나눠서 낼 수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는 내년 말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는 내년말까지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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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비 세액공제율도 현행 20%에서 30%로 인상된다. 또한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됐다. 현재 연 700만원인 공제한도도 없어진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 요건은 종합소득 24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상향됐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가 일정 비율로 저축 장려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납입금액의 40%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형 장기 펀드 가입 요건 역시 종합소득 35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벤처기업 인재 유치를 돕기 위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기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 대상은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4000억원 미만으로 늘어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도 현행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밖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는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됐다.

관세사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 과세특례에는 E스포츠도 포함돼 3년간 운영비용 10%(장애인 운동경기부는 5년간 20%)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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