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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손준성 2차 영장도 기각…"필요성·상당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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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2차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영장심사 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사유와 필요성·상당성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공수처는 2차 청구에서 전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들을 고발장 작성·전달자로 기재했지만 입증하지 못하면서 법원은 성명불상이라고 반박한 손 전 정책관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되면서 고발사주 의혹 수사 빈손 마무리 전망과 함께 공수처 폐지 논란도 번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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