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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607조7000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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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여·야 합의 실패…민주당 독자안 통과
이재명 예산·소상공인 보상 등 담겨
정부 원안보다 3조3000억원 늘어나


경향신문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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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3일 607조7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여야가 전날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하면서 민주당이 상정한 수정 예산안이 표결에 부쳐져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재명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금, 하한액이 늘어난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등이 담겼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36명 중 159명의 찬성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반대 의원은 53명, 기권 의원은 24명이다.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하루 넘긴 내년도 예산안은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마련한 예산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막판 협상을 했으나 경항공모함(경항모) 예산 합의에 실패한 데 따른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 총액(607조7000억원)은 정부 원안보다 3조3000억원 늘었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30조원으로 결정됐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내년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6조원 규모로 책정했으나, 이를 확대해 달라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요청이 당정협의 과정에서 관철된 것이다. 30조원 중 중앙정부가 15조원어치 발행을 지원하고 나머지 15조원은 지방재정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한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금융지원 방안도 담겼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00만명을 대상으로 1%대의 초저금리 자금을 10조원 가량 지원하고, 택시·버스 기사·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한 1.5% 저금리의 생활안전자금도 1000억원 가량 늘렸다. 실내 체육시설에도 1.6% 저리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논란이 됐던 경항모 사업은 민주당이 정부 원안에 반영됐던 72억원을 그대로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했고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현재 하한액 10만원을 50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다만 여야는 손실보상 하한액에 대한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당정협의를 거쳐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100만원까지 더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하한액을) 100만원까지 올려야한다는 것은 우리당의 주장이다. 야당도 그런 주장을 했는지 기억이 없다”라며 “(기획재정부와 협상하는) 피나는 노력을 (야당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우리당은 (50만원은)부족하고 100만원을 최저 한도로 하자고 주장했다”며 “양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합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상범·박광연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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