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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도수치료에만 7000만 원?"…실손보험 적자 이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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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실손의료보험금을 가장 많이 타간 외래환자 5명 중 4명이 비급여진료 사항을 청구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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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수령액 상위 5명 중 중증환자는 유방암환자 1명뿐

[더팩트|한예주 기자] 실손의료보험금을 가장 많이 타간 외래환자 5명 중 4명은 비급여진료 사항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개 보험사의 실손보험 가입자 가운데 외래진료 실손보험금 수령액 상위 4명은 근골격계 만성통증 환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외래진료비 보험금 수령액 상위 5명의 평균보험금은 6945만8000원이며, 외래 진료 횟수는 평균 285회로 집계됐다. 보험금 청구액 중 비급여진료비가 95%에 달했다.

특히, 이들은 모두 자기부담비율이 0∼20%로 낮은 1세대 구실손보험이나 2세대 표준화실손보험 가입자들로, 주로 도수치료에 수천만원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금 수령액 상위 5명 가운데 중증질환자는 다섯 번째로 많은 진료비(6014만8000원)를 받은 53세 유방암환자뿐이었다.

또 주요 5개 손보사가 지급한 비급여 재활·물리치료비는 2018년 2392억 원에서 지난해 4717억 원으로 2년간 2배가량 늘었다. 비급여진료의 이용량과 비용은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져 있다.

도수치료의 경우 무분별하게 늘어나면서 소아과, 피부과, 산부인과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며, 의과가 아닌 치과에서도 청구 사례가 나오는 실정이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연구 결과를 통해 "사회 안전망 기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보험산업이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그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국민 편익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통해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해 선량한 보험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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